1981년에 정해진 '65세 이상' 기준 젊은 60대의 등장, "70대로 올려야" 기준 상향, 정년 연장 등 난제 풀어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려는 가운데 "이참에 교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까닭에 60대는 '노인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정 기준 연령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 등 다른 난제를 함께 풀어야 해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경로우대 나이는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1981년부터 45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은 전국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은 무료, KTX·새마을호·무궁화호는 30% 할인된 가격(주말·공휴일 제외)에 이용한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