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동조도 처벌 대상 8대5 전합 격론, 방조 처벌 유지 [법알못 판례 읽기]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운전자도 ‘범인 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질문에 대법관 8(다수)대 5(반대)라는, 한 명의 의견이라도 갈렸으면 결론이 뒤바뀌었을 법한 표 차로 “그렇다”고 답했다(대법원 2025도11170, 2026. 6. 18. 선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시킨 것(교사)이 아니라 단지 응하고 동조했을 뿐(방조)이어도 진범을 감추는 결과를 낳았다면 자기 방어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18년 만에 정면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교통경찰관이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법 집행기관 종사자조차 같은 잣대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