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판결] 임원진 앞 '중요 PT' 시연 후 사망…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렵다" 판결 최근 직장 내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 수주를 위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인 근무 시간의 급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함께, 법원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중요 PT 시연 이튿날 사망한 근로자 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매우 중요한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당시 A씨는 심한 두통과 식은땀 등 몸의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