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빚더미, 1000만 원 장례비가 신의 한수가 된 '한정승인 청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막대한 ‘빚더미’로 인해 고통받는 상속인분들이 많습니다.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많은 분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난관은 그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청산 절차(빚잔치)’입니다.
오늘은 물려받은 재산은 300만 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해 한정승인 후 청산 과정에서 멘붕에 빠졌던 한 상속인의 사례를 통해, 장례비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구세주'가 되었는지와 남은 재산(경매 부동산, 사라진 자동차) 처리법까지 정리합니다. 1. 한정승인 후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 '청산 절차' A씨는 올해 3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