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상급병원 가보세요"가 고지의무 위반? 법원 "재검사 소견 아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까다롭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특히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는 항목은 단어의 해석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큰데요. 최근 동네 병원에서 단순히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거나 진료의뢰서를 써준 것은 보험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재검사 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대학병원 권유 숨겼으니 보험금 못 줍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가입자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보험사의 유병력자(유병자) 대상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9월: 유병자 보험 가입 2022년 4월: 심근경색으로 인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수술을 받음 수술 이후: 보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