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버스비 ‘70세부터 무료’ 규정 신설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 높이기로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 시스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