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회사에서 먼저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급권 대위’라는 용어는 생소하고 어렵다. 하지만 한자어를 풀어보면 이해가 쉽다.
수급권(受給權)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대위(代位)는 다른 사람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원래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