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서 C73·C77.0 동시 진단...피해자 "약관상 복수 특약 지급 대상" 농협손해보험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갑상선암 전이 땐 유사암 기준 적용 입장 설계사 청구 과정서 C73만 반영..."보장 범위 안내 누락" 주장 NH농협손해보험 CI.
(사진=NH농협손해보험)/뉴스후플러스 동의서 변형 논란과 의료정보 수집 범위 확대, 보험금 지급 지연과 '0원 보상종결', 금융감독원의 대응 지연이 맞물린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 암보험 분쟁의 초점이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로 옮겨가고 있다. 피해자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0)을 동시에 진단받고 복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NH농협손보는 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기재된 질병코드와 실제 지급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 그 기준이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됐는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관엔 C77, 심사엔 원발암 기준...보장 구조 충돌 22일 뉴스후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