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9178 판결 이 사건은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의 대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했다.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들이 있어 우측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결국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로 차량의 양보의무 위반 여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의무 위반 여부 대로 차량의 서행의무 위반 여부 선진입 차량 인정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우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