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중앙선 넘어 좌회전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 운전을 하시다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웬만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 특례 조항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2025도14445)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세종시 화물차 보행자 충격 사고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이-마이티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반대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