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보행자 사고, 반대 차로 아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면도로(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무심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반대 차로의 차량이 아닌, 길을 걷던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게 될까요?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번 판례(2025도14445)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면도로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 실선으로 그려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내용: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