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친구 제안 응한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꿔 앉은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 안에서 자리를 바꾼 운전자의 행위가 범인도피를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전합은 범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6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1170).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