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 개정 1일당 4만3850원…일대일 30분 이상 원칙 주 2회·연간 15회 제한…부위 불문 1일1회만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4만원대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하면서 관리급여 전환 관련 주요 내용 설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며 가격 및 급여기준 등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95%로 적용된다.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