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7월부터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및 관리급여 전환, 실손보험 정리 평소 목, 어깨,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연간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가 내는 비용과 실손보험(실비보험) 적용 범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란?

가격 평준화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는 5만 원인 치료가 대형 병원이나 특정 클리닉에서는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