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결] 해외 주재원·법인장 사망, 국내 본사 지휘 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직원을 해외 주재원이나 법인장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국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를 받았다면 산재 대상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재보험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러시아 법인장의 안타까운 사망과 공단의 거부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지난 2000년 국내 유명 기업인 B 주식회사 본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역량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