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앰코테크놀로지(1사업장)에서 약 10년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공정 중 몰드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일했고, 이후 SK하이닉스 사내하청업체(2사업장)에 입사해 식각공정 등 반도체 가공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3년3개월간 일하던 중 만 35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다수 의견을 근거로 원고가 종사한 공정의 작업 내용상 관련 유해요인 노출이 인정되지 않고 교대근무 이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유방암 발병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2. 대상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을 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기원을 두고 있는 독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판결(BSG, Urteil vom 22. 06. 2023, – B2U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