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 대신 허위 자백을 하겠다고 나설 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법방해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가 투영된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후 타인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피고인의 범인도피방조죄 등 혐의 사건서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피고인 임모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직후 "내가 대신 운전한 척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지인은 자신이 운전자라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마쳤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의심 섞인 신고로 발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임씨만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인이 타인의 자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