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공용부 하자로 인한 세대 누수 피해, 입대의 의결 없어도 보수비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외벽 균열이나 배관 손상 같은 '공용 부분'의 문제로 인해 세대 내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차원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만약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의 정식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도배 업체와 구두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입대의는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최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준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세대 누수 피해와 도배 공사 대금 분쟁 사건의 발단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공용부 하자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아파트 외벽 균열, 방수층 손상, 배관 손상 등으로 인해 여러 세대의 벽지가 훼손되는 심각한 누수 피해(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1사고당 대물배상 한도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