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돈을 좀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10만 명이 다음 달 말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늘(17일)부터 완화가 되면서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년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이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었던 사람들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