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 원’ 벌어도 연금 그대로…지난해 깎인 연금은 환급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월 519만 원 벌어도 연금 안 깎인다'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하나 바뀐... news.kbs.co.kr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월 519만 원 벌어도 연금 안 깎인다'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하나 바뀐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먼저 짚어 주시죠.
답변 한마디로, 일해서 버는 소득이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감액'이라는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일부 깎아온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A값'인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가입자 평균 월급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A값, 그러니까 월 319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