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수습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상받느냐를 두고 보험사와의 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 시에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약관의 맹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보상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먼저 침수 상황에서는 자차 담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같은 확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다이렉트 보험은 기본 보장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꿀팁으로 침수로 차량이 폐차될 때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다음으로 수리비 외에 챙겨야 할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가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는 항목으로, 출고 5년 이내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대차료는 렌터카 비용으로, 실제 렌트 여부와 무관하게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요금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요금은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잦습니다.쌍방과실 시 자기부담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과실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추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어도 이미 낸 금액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상환자 치료는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 등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는 사고 후 4주가 지나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 처리는 쌍방과실일 때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추가 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자동차 보험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당황해 보험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 쉬운데,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손해보험협회 상담 센터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