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와 경기 상황 속에서 매달 고정 지출 중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출을 줄인다고 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없거나 축소될 위험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 유지 제도 중 4가지를 핵심 원리와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한다.첫 번째 제도는 자동대출납입이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므로 보장이 끊기지 않는다. 다만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고, 납입최고기간 이내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순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다수의 저축성·보장성 보험에서 활용 가능하다.두 번째 제도는 감액완납이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하는 대신 보장 금액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선납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최초 가입 시점보다 보장 혜택이 크게 감소하므로 사망보험금이나 주요 특약 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세 번째 제도는 납입유예다.

유니버셜보험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쉬는 기간 동안 적립금에서 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며 계약이 유지된다. 다만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이 바닥나 계약이 예고 없이 실효될 수 있어 중간중간 잔여 적립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제도는 계약 부활이다. 이미 해지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된 날까지의 밀린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보험 가입 중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 심사를 다시 거치는 점도 유의한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보험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손해가 크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우선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계약 부활의 성격과 조건을 상황에 맞춰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보험사와의 상담으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