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은 면책 피부질환에 해당” 전소 기판력 법리 오해는 지적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6년간 병원을 누비며 티눈 제거 시술을 2000회 넘게 받고 여러 보험사에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A 씨.
대법원은 올해 4월 30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보험회사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반사회성과 면책조항 해석,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 차단 요건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맞물린 복합 사건이다.
월수입 절반을 보험료로 1984년생 A 씨는 2016년 7월 B사와 질병으로 수술받을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이미 2013년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해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해 있었고 월 납입 보험료 합계는 약 133만원에 달했다.
A 씨의 주된 수입은 편의점·건강식품 판매 아르바이트로 최대 월 300만원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