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면책조항 해석, 확정판결의 기판력 차단 요건을 둘러싼 복합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부분적으로 뒤집되었다. 먼저 기판력의 차단 요건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생으로만 인정되는 것이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소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기판력 차단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전소 판결의 선결문제와 모순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남았다.

다음으로 면책조항 해석에 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 인정되었다. 티눈·굳은살은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고,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불이익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기준이 실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소 청구의 일부는 인용되었다.

또한 사건 경과에서 가족 구성원의 청구 패턴이 간접사실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유사 청구 사실이 A 씨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언급되며, 향후 가족 단위의 조직적·반복적 청구 사건에서 유사한 판단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피부질환 관련 면책조항과 기판력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