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달은 채석장 근무와 진폐증 진단에서 시작된다. 망인 A씨는 금석채석장 등 분진이 많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뒤 2007년 9월 미세한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진폐증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나며 폐 기능이 점차 퇴화하는 특징이 있다. A씨 역시 오랜 기간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아 왔다.

갈등의 시작은 16년이 지난 2023년 9월에 찾아왔다. A씨가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급히 입원했으나 같은 해 10월 세상을 떠났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적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기재됐다.

유족들은 젊은 시절 채석장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폐가 손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아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부지급처분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학적 감정 소견을 적극 반영해, 진폐증으로 인한 전반적 폐 기능의 점진적 악화를 확인했다.

둘째, 만성적 기저 질환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이 사인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폐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셋째, 신체 면역력 및 회복력 저하와의 인과관계를 지목해, 약해진 호흡기 기능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적극적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로써 뿌리는 과거 업무로 인한 진폐증이며, 그로 인한 기저 질환이 폐렴과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