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에 영향 줬다면 업무상 재해" 과거 채석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후, 결국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거나 직접적인 사인이 진폐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당했던 유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달: 채석장 근무와 진폐증 진단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망인 A씨는 과거 금석채석장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2007년 9월: 돌을 깎고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폐 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진폐증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이 점차 퇴화하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