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법률정보]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른 공동소유인 집, 보증보험 불가라면 절대 계약 금지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할 때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을 발견하면 덜컥 계약서부터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거나,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소유(공유지분)' 형태라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집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등) 가입을 신청했을 때 '보증보험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른 공동소유 주택 계약의 법적 함정과 이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단순 거절 아닌 '위험 경고등'인 이유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그 위의 건물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