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땅이 팔려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currently 아버지가 토지 주인이라 안심될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경매로 토지가 넘어가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내 땅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건물철거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토지 주인의 철거 및 퇴거 요청에 대항할 법적 권리가 없다. 결국 보증금은 물론 살던 집이 허물어져 길바닥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천만한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안전한 계약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단 한 가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도장을 받는 것”이다.

첫째, 계약서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을 올리고 임대인에 모든 인적 사항과 도장을 기재한다. 건물 소유자가 다섯 명이라면 임대인 란에 5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도 반드시 임대인에 포함시켜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를 방지한다.둘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한다.

계약 당일 모든 공유자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예: 아들)이 참여한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공유자들의 ①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②본인 발급 서명인감증명서를 각각 한 부씩 제출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셋째, 보증금 반환의 공동 책임을 명시한다.

모든 공유자를 임대인으로 묶는 결정적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그들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한 사람이라도 가로채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법적 방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