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상속인의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상속포기가 이를 이유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보험수익자를 고인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포기에 영향이 커진다.
둘째로 실손 의료비·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치료비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빚을 승계하게 될 수 있다.
유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모든 금융 거래와 보험 가입 내역을 한눈에 파악한다.
보험증권의 보험수익자도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보험금의 성격 구분이 필요하다.
순수 사망보험금인지 아니면 생전의 치료·입원에 따른 보상금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수다.
법률 용어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속과 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