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을 운영하던 40대 관장 A씨와 보조사범 B씨의 위험한 공모는 한 부상에서 시작되었다. 사건 당일 B씨는 스쿼트 중 땀으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관장은 위로 대신 비용 절감을 생각했다.
관원인 척하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세운 A씨는 B씨에게 보험 조사에 대비해 “사범이 아닌 일반 관원으로 말하라,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라”라고 지시했고, B씨는 이를 따라 은밀한 공모에 합류했다. 보험 약관의 한계가 거짓 진술의 빌미가 되었다.
도장 보험은 일반 관원 상해에 한해 보상을 주고, 사범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가 관원으로 다쳐 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허위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
이들은 실제 관계를 숨기고 고액의 합의를 노렸지만, 현장 조사에서 B씨가 도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 지급은 보류되었다. 이후 사건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총 보험금 규모는 1억 4,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과 보험사는 1억 4,600만 원 규모의 사기 미수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4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청구서의 구체적 금액 기재가 없었고 손해사정사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치료비만 보전받을 의도였으며, 장애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의 근거였다. 2심은 일반인이 십자인대 파열이 후유장애로 인정되며 수억 원대 손실이 벌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조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실제로 청구하려 한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비록 법원이 실제 청구 의도를 400만 원으로 보며 파국을 피했더라도, 보험사를 속이려는 행위 자체가 분명한 범죄임을 되새기게 한다. 다친 직원이 정당하게 산재보험이나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으며, 안일한 꼼수가 전과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