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고령 장애인이 노년기에 직면하는 취약성과 학대 위험이 조명됩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신고율은 낮은 편이어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물리적 의존성으로 인해 고령자가 학대를 당해도 용기 있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노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인지장애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대 노출이 더 심각해집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 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분절되어 있어 두 영역의 경계에 선 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이 무시되거나 경제적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학대가 발생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해도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노령 장애인은 독립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나이나 장애가 있어도 원하는 거주지, 돌봄 서비스 수단,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웃‧기관‧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핵심 과제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고령 장애인 전용 복지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 다각화된 신고 체계의 마련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 노인을 위한 모바일‧사진‧대리인 신고 등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대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모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현실로 인식되어야 합니다.마치며 학대 없는 사회와 차별 없는 돌봄, 존엄한 노년을 향한 노력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침묵 속에 가려진 고령 장애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일상에서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작은 관심이 시작점이 됩니다. 6월 15일을 맞아 지역의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