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외국인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체납 관리에 나서는 흐름이 확인된다.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반영해 체류 연장을 거부하거나 자격 변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정보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지자체가 전달한 체납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되며, 이로 인해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관련 정보를 통보받은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외국인에 대한 체납 관리 강화의 주된 배경은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낮은 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납률은 약 63%로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에 비해 현저히 낮다.도시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특히 도쿄도 도시마구의 경우 전체 건보 가입자의 32%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수납률 문제를 2023년부터 출입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체납 해소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악성 체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 체납 시 자산 압류 등 행정 조치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은 체류 자격 문제로 제재 수단이 확대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