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안전장치 할인, 가입할 때 신청해야 효력" 자동차보험료는 같은 차, 같은 운전자라도 어떻게 가입하고 무엇을 챙겼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크게 갈린다.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놓치거나, 보험료가 오르내리는 구조를 오해해 괜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으로 보험 상식을 짚는 두 번째 순서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둘러싼 오해다. 안전장치 할인, 가입할 때 신청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감지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단 사실을 빠뜨려 할인특약을 적용받지 못한 한 운전자는 뒤늦게 이를 신청해 지난 보험기간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기간의 할인은 소급해서 받기 어렵다. 안전장치 할인특약은 가입자가 청약하면서 할인을 요청하고, 보험사가 장착 사진 같은 증빙을 확인해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증빙을 확인하고 승낙한 적이 없으면 소급 적용 대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