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는 양쪽 모두의 권리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청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통사고 합의 거부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권리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되며 같은 사고라도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운전자 A씨는 지난주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예상보다 적어 거부했더니, 보험사 담당자는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했다. A씨는 진짜 그런지, 거부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 배상 범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공시한 2024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1만 건, 사망자 약 2,500명, 부상자 약 3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