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초기 몇 차례 치료비는 정상 지급하다가 일정 횟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보장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비자 측의 반론은 획일적인 잣대를 금물로 보되,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가 미용 성형이 아닌 선천성 질환의 치료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모입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환자의 연령, 피부 두께, 오타모반의 크기와 색소 침착 깊이에 따라 필요한 레이저 횟수는 천차만별이므로 횟수를 미리 정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서는 특히 유아의 경우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력 레이저를 반복 조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횟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법원 역시 단순한 치료 횟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치료 경위, 의학적 필요성, 약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똑똑한 대응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주치의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할 때는 왜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이유,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 이 치료의 목적이 단순 미용이 아닌 선천성 색소 질환 개선에 있다는 점이 포함되면 유리합니다.
둘째, 철저한 진료기록부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회 치료 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레이저 조사의 강도나 병변의 변화 양상이 치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유사 판례 및 약관 해석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소비자 편을 든 판례가 있는지, 가입한 보험 약관의 수술 및 선천이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압박에 못 이겨 섣부르게 합의서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