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자는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으로 각각 2024년 6월, 7월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안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정서적 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반면 백 의원안은 반복적·지속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성에도 정도가 심하면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constantly 제기된다.
정경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반복성·지속성의 기준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미규정 유형의 가능성도 언급했다.교사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을 크게 호소한다.
교사노조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1%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복성 신고와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를 이유로 교보위 개최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도 확인된다.
교총 조사에서도 다수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현안은 국회 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개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료기사법과 같은 현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이 당장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교원단체들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