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특정 상조회사를 유족들에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사무보조원 A씨를 중심으로 장례지도사 4명과 공모해, 사전에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을 골라 접근한 뒤 업체 몰아주기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당 받은 금액은 15만 원으로 알려졌고, 시신을 닦는 염습 절차는 상조회사가 알선한 다른 병원에서 맡기고 받은 금액은 10만 원이었다. 이렇게 A씨 일당이 지난 2월까지 확보한 금액은 총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대한적십자사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적십자병원은 A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일당과 상조업체 대표를 금품 수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병원은 현재 장례식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사안을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감독 당국의 추가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