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주짓수 일일 체험 중 십자인대 파열, 법원 “체육관 관장 배상책임 없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이어트와 호신술, 그리고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격투 스포츠인 '주짓수(Jiujitsu)'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도복을 대여해 가볍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일 체험(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짓수는 격렬한 신체 접촉과 관절기, 꺾기 기술이 동반되는 스포츠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짓수 일일 체험 도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수강생이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스포츠 참여 시 발생하는 부상의 법적 책임 소재와 '스포츠의 내재적 위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즐거운 체험이 법정 공방으로 사건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한 주짓수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