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심의 의료자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 의료자문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와 금융감독원 손잡고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에서 자문이를 선택하도록 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자문 비용 부담과 결과의 보험금 미지급이나 감액 방향이 맞물려 소비자 권익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자문의 보험사 편향 의혹이 제기되며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새로운 체계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체계의 구축이다.

보험사와 환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의협이 자문 의뢰를 받고 관련 전문학회와 협의해 자문인을 무작위로 배정하며 그 결과를 회신한다. 특정 자문단에 자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이 자문단을 직접 구성하고 분산 관리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분쟁이 잦고 전문 소견이 필요한 질환으로 한정된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진단 관련 자문이 우선이며, 자문 위촉 자격은 종합병원 이상 소속의 전문의 또는 임상 경력 10년 이상 풍부한 전문의로 엄격히 제한된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철저한 중개자 역할에만 집중하며 법적·약관적 판단은 제외하고 의학적 소견에 한정된 자문만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향후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신뢰할 수 있는 상급병원 전문의의 중립적 소견에 기반한 분쟁 해결 가능성이 커지며, 무분별한 부지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이 심뇌혈관 및 후유장애에 한정된 만큼 암 진단이나 도수치료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와 시기의 안정화 여부가 주목된다.

효과가 입증된다면 보험사 중심의 자문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