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머리 부상을 입은 한 모 씨는 산재 인정과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착오로 인한 비용 전가 문제를 겪었다. 2021년 서울의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장애가 발생했고, 가족에게도 처음 겪는 절차였다. 올해 4월 소변줄 치료비를 공단이 잘못 지급했다는 통지가 발송됐고, 449만 원의 환수 통지가 내려왔다.
산재 요양 승인기간이 만료된 2024년 5월 22일 이후 청구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되, 장애연금에서 매달 15%를 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제 환수 조치에 대해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전 가능성을 이유로 회수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한 모 씨 가족은 공단의 책임 전가와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자녀는 건강보험 환자등록의 시점 여부와 회수 근거 부재로 인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버려진 기분이 들었다는 가족의 고백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환자와 가족의 생계와 심리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과실로 인해 중증 환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환수 자체의 취소를 제시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지급은 잘못이 맞지만 회수의 적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현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시인했다.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산재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요한 비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