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던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착오로 벌어진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장애연금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모 씨는 2021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고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은 가족에게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한 씨가 청구한 소변줄 치료비를 공단이 잘못 지급했고 449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만료된 2024년 5월 22일 이후 청구한 치료비를 받은 건 부당이득이고, 법대로라며 장애연금의 15%를 매달 떼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강제 환수에 들어간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에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한 씨 가족이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