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하되 저소득층으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의무지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어 공론화를 시작했다. 현수엽 1차관은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소득인정액 상한은 247만 원이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한다. 공제 적용으로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대상은 확대되었고,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고 수급자는 676만 명으로 늘었다.
하후상박식 개편이 제시되며 재원 재분배를 통해 빈곤 노인에게 더 큰 급여를 주는 방향이 거론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기준 자체의 손질도 제안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기준을 현행의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꾸면 2070년까지 누적 지출이 줄고, 50%로 축소하면 약 440조 원이 절감되며, 절감분은 빈곤 노인에게 배분해 연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현재의 70%가 정책적으로 필요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을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조정하며 저소득 노인에게 차등 급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 보장 체계로 이행하자고 제안한다.
다만 노인빈곤이 높은 상황에서 개편이 대상 축소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핵심은 급여액의 인상으로, 목표수급률의 폐지가 합리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수급자 규모 축소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공적 이전의 미흡으로 지적된다.
개편은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으며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