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과정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퇴근은 단순한 개인 이동이라기보다 노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장거리 통근,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제 등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과정의 위험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출퇴근 재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시행령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