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리급여 지정으로 가격·횟수 제한 보험업계 "긍정적"···풍선효과·의료계 반발 '변수' (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체계 편입의 전 단계인 '관리급여'로 지정된다. 비급여 주사제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제동이 걸리면서 보험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3850원(환자 본인부담금 약 4만1657원)으로 정해진다.
연간 이용 횟수도 기본 15회, 예외 인정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수익이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이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 축소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과잉진료 논란 분야로 꼽혀 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치료를 반복적으로 권유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