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의학적 근거 있나?" 대한도수의학회, 정부 관리급여 고시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최근 건강보험 정책 중에서 의료계는 물론, 평소 척추·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던 환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대신 횟수를 강하게 제한하는 고시안을 확정하자, 전문 의학단체인 대한도수의학회가 공식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받는 도수치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슈의 발단: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확정 지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