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고 경동맥 폐쇄·협착 진단을 받은 뒤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험금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유방암 환자인 B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암수술비를 청구했지만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허리디스크로 입원 치료를 받은 C씨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료자문 결과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수년간 도수치료를 받아온 D씨 역시 이전에는 지급되던 실손보험금이 돌연 중단됐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 의료자문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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