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성시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성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최대 8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7.5%만 부담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E-8)까지 사망·장해·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보험이 외국인 근로자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농업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농업인안전보험약관 논란] "현장 사망은 되고 실종은 안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약관 논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