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수가 4만 3850원 의결…본인부담 95% 비급여 진료비 1위 도수치료, 주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 4만 원대로 묶인다. 과잉 진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에 노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컸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로 1213억 원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의원급 도수치료의 평균 비용은 11만 3천 원, 최고 비용은 25만 5천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