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도체 운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 보험금이 194억원 책정됐다”는 글이 급속 확산되며 진위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메신저 캡처를 함께 공개했고, “오늘 반도체 운반하는 회사 차량이랑 교통사고 난 소식이 있는데, 보험 책정했더니 194억 원”이라며 “롤스로이스보다 삼성 적힌 1톤 탑차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특히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를 조심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반도체 운송은 대물 배상 한도를 아무리 높여도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도체 장비나 웨이퍼의 미세한 충격과 진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은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장비의 가격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10억 원대의 대물배상 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물배상 10억 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과실 여하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다만 해당 게시물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측면에서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적 손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처럼 초고가의 적재물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나, 사고를 유발한 자가 그 차량에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물류 현장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며, 실제로 고가 장비나 핵심 부품 운송 시에는 일반 탑차 대신 미세 진동을 흡수하는 무진동 차량이 사용되고, 이동은 통상 경찰 동행이나 자체 호위 조건 아래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제조사 차원에서도 수백억 원 한도의 화물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일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전액 청구되는 일은 사실상 드물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모든 내용의 구체적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