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새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약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수신기 신호가 울렸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와 펌프 연동을 임의로 차단한 경비업체 소속 D씨의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다.

소방당국에 대한 즉각 신고가 늦어졌고, 차량 소유주가 화재 사실을 직접 통지한 뒤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보험사 A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자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고, 차량 소유주 측에 60%, 위탁관리회사(B사)와 경비업체(C사)에 40%의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청구했다.

1심은 관리회사와 경비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관리회사 B사의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경비업체의 책임만 인정했다.

경비업체의 책임 인정 근거로는 계약상 의무가 명시된 현장 확인 의무를 들었다. 경비계약서 제22조 제3호에 화재 신호 접수 시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서에 통보할 의무가 분명히 규정돼 있으며, 하도급 인력이라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해 원청인 경비업체에 과실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다만 직원이 119 신고 후 진압에 즉각 나서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인 약 1억 원으로 제한했다.반면 위탁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면책 근거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회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비원의 스프링러 작동을 방치해 중과실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으며, 당시 상황실에 경비 인력이 정상 근무 중이었고 관리회사는 이들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관리회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가 평소 소방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경비 인력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