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6년 5월 14일 선고된 2024가단131073 판결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했다. 핵심 판단은 다섯 가지 근거에 집중된다.
첫째, 약관상의 독립성이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서로 다른 조항에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사유 자체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
둘째, 담보구조와 보험료 체계의 분리다. 기본담보로 설정된 상해사망은 월 5,600원의 보험료를, 특약으로 설정된 상해후유장해는 월 2,900원의 보험료를 각각 별도로 산정했다.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기술적 설계가 아니라 각 담보가 서로 독립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보험료를 따로 걷은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명문 규정이 없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대법원 판결은 약관에 “사망공제금과 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을 때 중복 지급을 인정했으나, 이번 사건 약관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더라도 담보구조와 보험료 체계의 독립성을 근거로 중복 지급의 가능성을 넓혀 해석했다. 넷째, 인과관계의 유지, 합병증 인정이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패혈증과 흡인성 폐렴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는 최초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별개의 질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섯째, 장해보험금 지급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이다.
후유장해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동일 사고 하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리의 확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