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이 크게 늘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정용 보험만 든 채 유상 배달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배달 종사자 양쪽 모두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구체적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대인 배상은 무한 책임으로 규정되며, 대물 배상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적법한 배달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장 수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구책이 아닌 정당한 구제를 보장한다는 취지다.또한 배달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실시간 가입 여부를 시스템 조회나 서류 확인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보험 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의무화한다. 특히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의 경우 최소 3개월마다 재확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과 보험 공제 가입 현황 및 보장 범위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실시간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이번 제도는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

기준에 맞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미가입이 적발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도 강제로 해지된다. 결국 보험이 없으면 배달 플랫폼 앱을 켜거나 대행업체의 콜을 받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배달종사자 보험 의무화의 핵심은 보험 가입의 확실한 보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의 강화로, 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불법 운행의 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안전한 생활물류서비스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