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화성시 비눌치고개 인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원심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내가 차량 사고로 사망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억원을 더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자동차에 태워 비탈길에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를 교통사고로 둔갑시키려 했으나, 현장 부재와 당일의 수상한 동선, 연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 가입 경위 등이 재수사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현장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도 수사 난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고,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고, 아내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신이 내연녀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전세사기 사건도 배경에 있어 경제적 압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던 중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내의 사망 이후 받은 보험금을 딸의 동의 없이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했고, 이후에도 외제차 구입과 내연녀와의 동거, 자녀 입양 계획 등으로 사후 행보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내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살해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점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경위와 사전 답사 정황, 피해자의 생전 발언, 법의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결국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와 전세사기 행위로 인해 합계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