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가 이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의료자문은 보험사 소견과 자문기관 목록에 따라 2차 제3의료자문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고, 자문기관이 보험사와 연계되어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민원과 분쟁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 의료자문단을 제3의료자문 선택지로 공식 추가하는 시범운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2차 자문 선택지의 확대와 안내 방식의 개선입니다. 의협 자문단 선택지가 추가되어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의 1차 자문 결과가 다를 때나 불복 시 의협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목록은 자문기관으로의 안내 시 최상단에 배치되도록 권고되며, 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범운영 형태로 한정되며 모든 보험 상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정액형 보험으로, 뇌 질환, 심혈관 질환,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청구에 한정되고 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됩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 확대 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1차 자문 단계에서 의협 자문 경로를 열고 진료과목 확대, 실손보험 분쟁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앞으로의 절차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본격적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제도 확대 여부는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협 자문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면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협 자문을 요구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손보험까지 확대 적용 여부는 향후 모니터링으로 판단합니다....